임상영양사 과정 관련 규정(2021.01.개정)
- 모집 요강의 지원자격에 "식품영양학과 석사학위과정 중 임상영양사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자는 영양사면허취득자 또는 입학 전 취득 예정자임"을 명시한다.
- 임상영양사 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지원 당시에 의사를 밝혀야 한다.
- 임상영양사 과정 정원 내에서 선발한다(2012학년도 정원 : 5명).
- 합격한 이후 임상영양사 과정 이수신청서를 학과에 제출해야 한다.
- 세미나 과목을 포함한 고급영양이론, 임상영양치료1/2, 고급영양상담 및 교육, 병태생리학, 임상영양연구, 임상영양실습1-4 교과목을 수강하여 총 28학점을 이수하여야 한다. / 2021학년도 이후 입학자는 29학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