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910323
교육대학원 교육실습 면제 대상자 서류 제출 안내
- 작성일
- 2025.03.05
- 수정일
- 2025.03.05
- 작성자
- 식품영양학과
- 조회수
- 130
1. 신청기한 : 2025.3.12.(수) 15:00까지
2. 신청대상 : 2025년 8월 또는 2026년 2월 수료 및 졸업대상자 중 해당하는 자
3. 신청서류
대상자 |
증빙서류 |
-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제외)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한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자 |
경력증명서 |
- 자격취득 분야 : 영양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 신청대상 :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된 업무 경력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 면제 할 수 있음 - 해당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청소년복지지원 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학교인정시설, 기타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 교육기관(시설) 및 청소년상담센터 등 - 제출서류 : 소속 학교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 |
영양사 면허증 및 경력인정증명서 |
4. 안내사항
1) 교육실습 면제시 교육봉사도 면제
2) 영양교사의 학교현장 실습 면제 관련 참고사항
- 영양교사의 경우 교육실습의 면제 범위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 포함) 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면제가 가능함
- 학교장의 "경력인정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위탁급식업체와 영양사 간 계약서류 및 학교와 위탁급식업체 간 계약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증빙 가능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