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국제교류활성화 기반조성 지원사업
- 지원 대상: 해외 대학 및 연구 기관과 국제공동연구를 진행 또는 협약 중인 연구팀의 연구 책임자(교원) 및 참여 인력(일반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등)
- 지원 내용: 국제공동연구팀 참여 인력의 파견 및 초청에 소요되는 항공료 실비
- 지원 신청서 제출 기한: 2025.9.2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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