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수료자 추가학점 이수 학위취득이란 교육대학원 수료자 중 수료 후 6년 이상 경과된 자가
전공과목 6학점을 추가로 이수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를 말함.
- 신청자격 : 수료자로서 수료 후 6년 이상 경과된 자(2019년 2월 수료자부터 가능)
- 신청기간 : 2025.1.2.(목)~1.8.(수)
- 신청방법 : 신청서를 전공 메일(a0093@jnu.ac.kr)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