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70604

교육실습 면제 신청 안내

작성일
2024.02.20
수정일
2024.02.20
작성자
식품영양학과
조회수
116

교육실습 면제 신청 안내


1. 신청기한 : 2024.3.11.(월)까지

2. 신청대상 : 2024년 8월 또는 2025년 2월 수료 및 졸업대상자 중 해당하는 자

3. 신청서류

대상자

증빙서류

 -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제외)의 경우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동일한 분야에서

   1년 이상 전일제 교육경력이 있는 자

경력증명서 

 - 자격취득 분야 : 영양교사(2급), 전문상담교사(2급)

 - 신청대상 : 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관련된 업무 경력 1년 이상 있는 경우

                  '교육실습' 면제 할 수 있음

 - 해당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청소년복지지원

                  법' 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학교인정시설, 기타 전공분야와 관련된 사회

                  교육기관(시설) 및 청소년상담센터 등

 - 제출서류 : 소속 학교 또는 기관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

영양사 면허증 및 경력인정증명서


4. 안내사항

  1) 교육실습 면제시 교육봉사도 면제

  2) 영양교사의 학교현장 실습 면제 관련 참고사항

    - 영양교사의 경우 교육실습의 면제 범위에 비정규직 학교영양사도 포함되며, 위탁급식업체 소속 영양사로서 학교(대학 포함) 급식 업무에 종사한 경력을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확인받은 "경력인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면제가 가능함

    - 학교장의 "경력인정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위탁급식업체와 영양사 간 계약서류 및 학교와 위탁급식업체 간 계약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증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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