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후기(2023년 8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1. 제출대상 : 2022학년도 후기(2023년 8월) 졸업 예정자, 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2. 제출서류 (원본제출)
-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 1부 (반드시 개정된 원서로 제출, 2022.12.13 개정)
- 영양사 면허증 사본
- 학부 성적증명서 (대학원 성적증명서 아님, 대학교 성적증명서 제출)
-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3. 제출기한 : 2023.7.12.(수)까지
4. 제출장소 : 영양교육전공 사무실(생활대 325호)
5.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 붙임 파일 참조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된 경우 준용 가능
- 성범죄 경력 확인 : 무시험검정원서에 동의 서명, 학사과에서 일괄 조회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