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퇴학원 및 납입금 반환 신청서 서식 입니다.
< 퇴학원 관련 안내 >
- 퇴학원 제출 절차 : 퇴학원 작성 - 도서관장 날인(대출창구 방문) - 학부장 날인(학부사무실 생활대1호관 325호 방문) - 생활과학대학 행정실에 제출
- 구비서류 : 등록금 반환 금액이 있을 경우 납입금 반환청구서 및 통장사본 준비
< 납입금 관련 안내 >
1. 납입금 반환 사유 : 자퇴, 제적, 휴학(납입금 반환을 희망하는 자)
2. 납입금 반환 금액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 금액 |
학기 개시일 전 |
당해 학기 개시일 전일까지 |
납부한 등록금 전액 |
학기 개시일 이후 |
학기 개시일 부터 30일까지 |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
학기 개시일 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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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
수업료의 2분의 1 해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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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에서 90일이 지난 날 |
반환하지 않음 |
3. 납입금 반환 기준
- 학적상태가 제적인 경우 : 납입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신청일과 제적확정일 중 재학기간이 가장 긴 날짜
- 학적상태가 재학인 경우 : 납입금을 납부한 당해 학기에 자퇴하는 경우는 자퇴서 제출일
- 학적상태가 휴학인 경우 : 등록휴학 후 복학하지 않고 자퇴한 경우는 납입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신청일
4. 납입금 반환신청 및 절차 :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부 사무실 경유 후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 납입금 반환 신청서 1부
- 본인 또는 보호자의 통장사본 1부 (보호자일 경우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