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47273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 방법 안내

작성일
2023.05.24
수정일
2023.05.24
작성자
식품영양학과
조회수
124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 방법 안내

 

가. 신청 대상 :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이수중인 자)

 

나. 신청 시기 : 학기 시작일 ~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취업 후 즉시 신청)

 

다. 제출 서류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2.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3. 졸업예정증명서

  4.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5. 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근로계약서 등)

 

라. 유의사항

  1. 조기취업 승인은 출석에 한하며, 성적은 교과목 담당교원의 평가 기준에 따라 부여함. (상한 B+)

  2. 신청학기의 모든 수강교과목(원격수업 포함)에 대해서 신청해야 함. (일부과목만 신청 불가)

  3. 취업기간이 학기 중 종료되거나, 중도 퇴사하는 경우 즉시 소속 학과 및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후 출석은 필히 이행하여야 함.

  4. 추후 증빙서류 재제출해야함 (증빙서류 :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