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자 : 미복학, 미등록, 학사경고 제적자 및 자퇴자, 학칙 제30조 4항에 해당하는 학생활동 제적자
※ 제외 : 유급 및 징계에 의하여 제적된자, 재학연한 초과 제적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학사경고 제적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접수 기간 : 2025. 1. 5.(월) ~ 1. 9.(금)
3. 제출 서류 : 재입학 원서
4. 제출 방법 : 스캔 후 메일(a0093@jnu.ac.kr) 또는 방문 제출
5. 제출 장소 : 학부사무실(생활대 32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