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대상 : 우리 대학 졸업자 및 제적자 중 신입학 학생(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 약학부 제외)
2. 신청기한 : 2025. 10. 28.(화)까지
3. 신청방법 : [붙임1] 신청서식 및 성적증명서를 학부 메일(a0093@jnu.ac.kr)로 제출
4. 학점인정 범위
- 신입학 학생이 원하는 교과목을 인정, 교양·전공·일선으로 구분하여 학칙 제51조제1항의 수강신청 제한학점 2배까지 인정
(식품영양과학부 기준 최대 인정학점 : 34학점)
- 신입학한 입학년도 기준에 따른 교양영역-세부영역 이수 인정 가능

- 취득 교과목 중 명칭이 동일하거나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학점 중복인정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