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내용 : 국내외 화학안전제도의 대응·이행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컨설팅기관, GLP기관 및 일반화학기업 등 참여기관과 교육생을 모집하여 인턴십(12주) 형태의 취업연계 프로그램 실시
2. 교육일정 : 교육 시작일로부터 13주간 실시(사전교육(1주), 현장실무 교육(12주))
3. 교육방법 : 사전교육(이론교육), 현장실무 교육(이론 및 실무교육)
4. 교육내용 :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 안전법 대응에 필요한 실무 위주의 교육
- 컨설팅 기관 : 위해성 자료 및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
- GLP 기관 : 환경 유해성 시험 등 유해성 시험자료 생산 등
- 일반화학기업 : 화평법, 화관법, 화학제품 안전법 화학물질 제도 관련 대응 실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