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과 관련하여 일정 규모 이상인 학교에는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과중한 영양교사의 업무를 경감하여 교육급식 실현을 위해 우리 학부생들의 개정 법률안 찬성 의견 등록을 통한 입법 예고 참여 요청 드립니다.
1. 법률명 : [의안번호 220060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문정복의원 등 12인)
2. 의견 등록처(국회 입법예고 사이트) :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 HOME (assembly.go.kr)
3. 의견 등록 방법 : [의견등록] 클릭 → 찬성 의견 작성 (반드시 로그인 필요)
4. 의견 등록 마감일 : 2024년 6월 29일 토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