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자 및 제적자 중 신입학 학생 학점 인정 신청 안내
우리 대학 졸업자 및 제적자 중 신입학 학생은 기 취득학점을 인정받아 1년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의학과, 치의학과, 수의학과, 약학부 제외)할 수 있습니다.
해당(희망)하는 학생은 학부 사무실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점 인정 범위
- 학생이 원하는 교과목을 인정하되, 교양, 전공, 일선을 구분하여 학칙 제51조 제1항의 수강신청 제한학점 2배까지 인정(식품영양과학부 최대인정학점 34학점)
- 기 이수학점 인정 시, 신입학한 입학년도 기준에 따른 교양영역-세부영역 이수 인정 가능 (※ 첨부파일 참고)
- 취득 교과목 중 명칭이 동일하거나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된 교과목은 학점 중복인정 불가
2.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2024.4.16.(화)까지
- 신청방법 : 성적증명서를 메일(a0093@jnu.ac.kr) 또는 원본(생활대 325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