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71332

[학사]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 방법 안내

작성일
2024.03.04
수정일
2024.03.04
작성자
식품영양학과
조회수
326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처리 방법 안내

 

1. 신청 대상 :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이수중인 자)

   ※ 체험형 인턴 등 1년 미만 단기 근로자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2. 신청 시기 : 학기 시작일 ~ 기말고사 기간 전까지 (학기 중 취업한 경우 취업 후 즉시 신청)

3. 제출서류

구분

증빙 서류

조기취업자

 1.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2.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3. 졸업예정증명서**

 4.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5기타 취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채용연계형 인턴대상자 및 공채 합격자

중 연수(교육) 대상자

 1. 합격통지서

 2. 졸업예정증명서

 3. 연수확인서류(연수기간 명시)

** 2024.4.8.(월)부터 포털 및 Oh yes센터를 통해 발급 가능 

  

4. 유의사항

  -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증빙서류 재제출 안내 : 출석 승인받은 학생은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기말고사 실시전일까지 재제출하여야 함.

    ※ 제출시기는 추후 안내 예정,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 조기취업 승인은 출석에 한하며, 성적은 교과목 담당교원의 평가 기준에 따라 부여함. (상한 B+)

  - 신청학기의 모든 수강교과목(원격수업 포함)에 대해서 신청해야 함. (일부과목만 신청 불가)

  - 취업기간이 학기 중 종료되거나, 중도 퇴사하는 경우 즉시 소속 학과 및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후 출석은 필히 이행하여야 함.

  - 제출서류 위조 또는 변조 시 졸업 취소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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