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41172

[학사] 출석인정(공결) 신청 관련 안내

작성일
2023.03.14
수정일
2024.05.08
작성자
식품영양학과
조회수
1323

출석인정(공결) 신청 관련 안내


공결 신청 후 증빙서류가 미비할 경우 승인하지 않고 보완요청 처리할 예정이오니, 확인 후 증빙서류를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공결 일자 기준 2주가 넘어갈 경우 신청되지 않으니 기간 내에 신청,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안내 (모든 증빙서류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성명이나 학번 등이 기재되어야 함)

  - 병원진료(병결) : 의사진단서, 진료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 경조사(장례) : 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 시체검안서+가족관계증명서

  - 면접 : 면접확인서

  - 시험 : 시험 접수증 및 성적표

  - 행사참가(학과행사) : 참여사진 또는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출석 인정 처리 절차

학생

 - 포털을 통해 출석인정 신청

 - 교학규정 제40조 제1항 1~8호에 의한 공결 신청 : 사전, 사후 신청 가능

    ※ 공결 일시 기준 2주 이내 사후 신청 가능

 - 코로나19 변동사항 : 다른 전염성 질병과 마찬가지로 진단서 등에 격리를 권고한다는 의사 소견을 제출할 경우에만 공결로 인정

 - 생리 공결 : 생리 공결 인정을 받고자 하는 당일(24시간 이내)에 신청

    ※ 익일 신청 불가 / 월 1회 및 직전 생리 공결 일자 기준 15일 경과 후에 다음 생리 공결 신청 가능, 증빙서류X

소속 학과

 - 출석인정 신청 확인 및 승인

학생

 - 학생 : 승인이 완료되면, 출석 인정허가서를 출력하여 교과목 담당교원에게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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