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40575

[학사] [Q&A]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정리

작성일
2023.03.08
수정일
2023.09.05
작성자
식품영양학과
조회수
807

자주하는 질문 및 답변 정리


1. 교과구분 정정 : 본인 교육과정에 해당되면 일선에서 전선(전필)으로 변경 가능 (교과목코드가 동일해야 함.)

 (예시)

   1) 식품학전공에서 개설되는 영양교육(FDN3004)을 영양학전공 학생이 이수할 경우 영양학전공 교육과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전선으로 변경불가 (일선으로 인정)

      ※ 영양학전공 교육과정에서는 영양교육및상담실습(FDN4013)이 개설, 교과목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전선으로 인정불가

   2) 영양학전공에서 개설되는 식품화학(FDN2001)을 식품학전공 학생이 이수할 경우 식품학전공 교육과정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전선으로 변경가능


2. 영양사 국가고시

   1) 이수과목 : 일선으로 이수하여도 인정가능

   2) 졸업예정자 자격으로 사전신청하여 국가고시를 응시하고 최종 합격한 경우 : 반드시 졸업을 해야 면허증 발급 가능(졸업유보의 경우에는 국시원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유예가능)

      ※ 최종 합격하더라도 수료, 수료유보, 졸업불가인 학생은 합격취소(면허 발급 불가)


3. 졸업자격인정기준(외국어영역) : 졸업 직전학기에 인정 (2월 졸업예정자는 11월 중, 8월 졸업예정자는 5월 중)


4. 조기졸업, 졸업유보, 수료유보

   1) 조기졸업 요건 : 6학기 또는 7학기를 등록하고 당해 학기 및 계절학기 성적을 포함하여 졸업소요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로서, 평균평점이 4.0 이상인 자

                            ※ 조기졸업을 신청한 후 포기 또는 졸업불가일 경우 다음 학기 등록금 감면 장학금 혜택 불가

                            ※ 학석사연계과정자는 7학기를 이수(예정)하고, 평균평점 3.5 이상인 자

   2) 졸업과 수료의 차이 : 수료는 졸업에 필요한 학기를 이수하고 학점 및 성적은 충족하였으나 졸업자격인정기준(전공영역 또는 외국어영역)에 불합격한 경우

   3) 졸업(수료)유보 : 학적상태를 "재학"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유보생의 경우 수강신청이 가능함.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고 유보비를 납부해야 함)


5. 안내사항 (소속 명칭) : 우리 학부 정식 명칭은 식품영양과학부이며, 전공은 식품학전공 또는 영양학전공입니다. (서류 작성시 올바른 소속 기입바랍니다.)

   (예시) 소속 : 식품영양과학부 영양학전공 ㅇ / 식품영양과학부 식품학전공 ㅇ / 식품학과 X 영양학과 X

 

6. 미리해본 졸업사정 중 주전공 : "불합격" 전공 이수학점이 아닌 전공영역에 대한 부분임. 졸업예정자의 자격으로 졸업시험 응시 후 합격할 경우 변경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가) 없습니다.
다음글
영양사 현장실습록 수령 요청 및 폐기 안내
이전글
[학사] 식품영양과학부 지도교수 배정현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