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체교과목 지정 사유
- 이수해야 할 교과목이 교과과정 변경으로 폐지․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
- 교과목을 재수강하고자 하나 교과과정 변경으로 교과목이 폐지․변경되어 이수할 수 없는 경우
2. 대체교과목 접수 기한 : 2026.6.8.(월)까지
3. 대체교과목 접수 안내 : 학부 사무실로 전화(062-530-1330)